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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엉덩이 때린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Q

어릴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이 있는데 저도 그 동생도 남자에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장난을 치면서 제 몸 이곳저곳을 찌르길래 저도 찌르다가 그만하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좀 쎄게 때리긴 했는데 그 친구가 왜 엉덩이를 때리냐고 당황하다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파서 그랬나 생각햇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오셔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고 합의하고 끝내거나 안그러면 고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 행동이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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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의도와 행위의 정도인데요,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엉덩이를 때린 것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그 행동이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면, 피해자 측의 입장만으로 성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행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 있어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의도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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