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엉덩이 때린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Q

어릴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이 있는데 저도 그 동생도 남자에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장난을 치면서 제 몸 이곳저곳을 찌르길래 저도 찌르다가 그만하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좀 쎄게 때리긴 했는데 그 친구가 왜 엉덩이를 때리냐고 당황하다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파서 그랬나 생각햇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오셔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고 합의하고 끝내거나 안그러면 고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 행동이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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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장난을 치던 중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일이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이거나,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해야 하고 그 행위에 성적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도 폭행행위로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접촉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일 때에 한합니다. ② 서로 장난으로 몸을 찌르고 받아치던 상호작용의 연장선에서 엉덩이를 한 대 때린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의도나 성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세게 때렸다는 점, 상대방이 당황하며 자리를 떠났다는 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④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형량이나 절차(소년보호처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립 요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간 합의 요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고소로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평소 관계, 장난의 맥락, 성적 의도 유무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난의 정도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화기록 등을 정리하고, ②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그만하라는 의미였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③ 감정이 격해진 상대 부모님과는 직접 다투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차분히 소통하고, ④ 필요하다면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적 의도 없는 순간적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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