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하는거라고 그건 할거고요 주에 3일 4시간씩 12시간 근로자한테는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서 채용했는데 12만원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세금을 몇% 떼고 지급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2)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도 가입의무는 없으며, 3개월 이상 사용할 예정이거나 애초에 3개월 미만 사용계획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3개월이상 사용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런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
(3) 기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수 포함 본인1인 기준) 월 소득이 10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언급하신대로 주급으로 보면 12만원이되, 월 소득에서 고용보험 0.9%만 공제하는 금전이 세후 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