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짜리 초단시간 알바, 세금은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요

Q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해줄 예정이에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해서 주 12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 이 정도 시간이면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시급 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그럼 그냥 주 12만원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세금을 몇 퍼센트 정도 떼고 줘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2)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도 가입의무는 없으며, 3개월 이상 사용할 예정이거나 애초에 3개월 미만 사용계획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3개월이상 사용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런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 (3) 기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수 포함 본인1인 기준) 월 소득이 10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언급하신대로 주급으로 보면 12만원이되, 월 소득에서 고용보험 0.9%만 공제하는 금전이 세후 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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