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알바생이 있는데, 어느 한 주에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는 바람에 15시간을 못 채우고 12시간만 일했어요. 이렇게 아파서 조퇴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조퇴한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요건 중의 하나는 "개근"인데, 여기서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근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
(2) 따라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조퇴한 주에도 여전히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