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 근무 하는 알바생이 한주 아파서 조퇴를 해서 15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12시간 근무 할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파서 조퇴한주)
조퇴한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요건 중의 하나는 "개근"인데, 여기서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근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
(2) 따라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조퇴한 주에도 여전히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