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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부모가 아이 2명의 양육권을 한명씩 나눌 수 없나요?

Q

협의이혼을 하기로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가진 아이 아빠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이혼 신청을 법원가서 신청을 했고 후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부부동반으로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받고왔는데요. 저희는 각자 애기1명씩 친권 양육권 갖기로 협의 했는데 상담사 분이 아이 2명을 나누어 키울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어디 법에 나와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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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부모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한 명씩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분리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 상담사가 자녀를 나누어 키우는 것에 대해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연속성을 고려한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양육권 및 친권 배분을 승인할 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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