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로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가진 아이 아빠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이혼 신청을 법원가서 신청을 했고 후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부부동반으로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받고왔는데요. 저희는 각자 애기1명씩 친권 양육권 갖기로 협의 했는데 상담사 분이 아이 2명을 나누어 키울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어디 법에 나와있나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부부가 각각 한 명씩 나누어 친권·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셨는데, 상담사로부터 형제자매를 나누어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별로 친권·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민법 어디에도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동일한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② 실제로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자녀별로 친권자·양육자를 달리 정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③ 다만 형제자매가 분리되어 양육될 경우 정서적 유대감 상실, 상호 애착관계 단절 등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원과 상담 실무의 일반적인 우려이자 판단 경향일 뿐 이를 금지하는 명문 조항은 아니며, ④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사항 협의서를 심사하면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보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사 소견의 실질적 의미'를 보면, ① 이혼숙려기간 중 진행되는 상담은 부부가 자녀 복리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점검하는 절차이지 법적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② 다만 상담사의 의견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전달될 수 있어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협의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③ 형제자매 분리양육이 실제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고, ④ 결국 부모의 협의가 원칙적으로 우선하되 자녀복리 심사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제자매를 나누어 양육하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거주환경, 자녀의 의사, 교육환경 등)를 문서로 정리해 법원 제출 자료로 준비하시고, ② 분리양육 이후에도 정기적인 형제간 교류 계획을 협의서에 포함시켜 자녀 복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시며, ③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상담 결과와 별개로 대안을 마련해두시고, ④ 필요하다면 가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협의서를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다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자녀별로 친권·양육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복리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확한 진행 방향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