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오전이랑 오후 둘 다 나오던 알바생인데, 요즘 오전엔 손님이 거의 없길래 "오전은 빼고 오후에만 나와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를 자른 거라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넣어버렸더라고요. 저는 해고할 생각 자체가 없었고 오후 근무는 계속 시킬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근무시간대만 조정한 것도 해고로 보는 건가요?
해고의 당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의견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해고로 단정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2) 물론 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가 커서 사실상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생활 영위가 어려울 지경에 이른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금지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노사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해고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운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4) 다만, 근로계약 위반인 점은 맞으므로 근로자는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