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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Q

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올리는 와중에, 환자들의 후기영상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고발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난감하기가 그지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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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한 유튜브 홍보영상의 환자 후기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경 써서 진행하셨음에도 이런 상황에 처하셔서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법 제56조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을 이용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2018년 헌법재판소가 치료경험담 광고를 전면 금지한 구법 조항에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개정된 현행법은, 특정 의료행위의 우수성을 표시·암시하거나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를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질병정보 제공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② 유튜브 영상이 환자의 실제 치료 경험을 소개하면서 치료 효과나 특정 시술의 우수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③ 위반 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보건소·시군구를 통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외주업체가 실제 제작을 담당했더라도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병원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외주 계약 시 법령준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튜브는 사전 자율심의 의무 대상 매체는 아니지만 사후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게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가 된 영상을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하고 유사한 다른 게시물도 함께 점검하시며, ②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등 법령준수를 요청했던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자료로 준비하고, ③ 보건복지부·관할 보건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진술 전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며, ④ 향후 광고 제작 시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활용해 재발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치료경험담 성격의 후기 광고는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영역이므로 신속한 소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며, 정확한 것은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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