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올리는 와중에, 환자들의 후기영상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고발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난감하기가 그지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튜브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거나,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광고위반 사항에 적용되어 법의 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광고를 진행하기 보다는 용역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어 제작업체에서 받은 외주광고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업로드했을 뿐이라, 억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료법 규정사항을 간략하게 파악해보면, 환자의 후기를 포함한 내용을 영상에 담았거나 거짓된 내용 혹은 타 의료인과 비교하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의료광고위반 사항, 법을 아는 변호사만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아끼시려다 오히려 큰 벌금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