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신입이 들어와서 제가 간단한 업무를 알려줬는데 그과정에서 제가 그분을 터치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분 심리가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해서 대전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터치 한적도 없고 업무외 따로 이야기해본적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상담이 아닌 만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께서 사내성추행 피의자로 무고하게 지목된 상황이라면, 수사에 응하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주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고소인)의 주장 중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이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반박 진술을 수립하고,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로 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진술의 일관성 내지 비모순성, 구체성, 합리성, 모함할 동기 부존재 등 진술의 신빙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내성추행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사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내 성추행 범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업장 외 출장이나 회식자리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일 위력에 의한 간접 추행이 아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추행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면 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