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에 이틀 주말 야간으로 9시간씩 총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아서 질문 드려요. 혼자 일하는데 총 알바 수는 5명 이상입니다. 야간 수당도 따로 없는데 원래 안 줘도 되는 건가요?
9시간씩 주 2일 근무하여 주 1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