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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Q

저는 제조업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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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골절을 입으셨다니 우선 치료가 잘 되시길 바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휴업 기간 소득 보전을 받으실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수행 중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 규모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절차는 우선 병원에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사업주의 재해경위 확인이나 협조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요양급여(치료비)는 승인 즉시 적용되고,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손가락 골절의 경우 골유합 상태, 운동범위 제한, 관절 강직 여부 등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므로 치료 종결 시점에 정확한 진단과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우 대응'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현장 사진, 동료 진술, 병원 진단서)해두시고, ②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으시며, ③ 치료 기간 중 휴업급여를 함께 신청하시고, ④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신청 및 필요시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첫 단계이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까지 단계별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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