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격차이이혼소송도 가능한지요? 성격차이이혼소송할 때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이나 외도처럼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격 차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제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적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②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오랜 기간 갈등이 누적되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제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재판상 이혼보다는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에 합의하는 협의이혼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한 경우 훨씬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④ 협의이혼은 유책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만 받으면 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재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이혼서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예금·대출 등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분할 비율에 대해 합의해 두시는 것이 이혼 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④ 만약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혼인파탄의 구체적 경위(장기간의 무관심, 대화 단절, 별거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문자메시지, 상담 기록, 지인 진술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우자와 이혼 의사 및 조건(친권·양육·재산분할)에 대해 먼저 협의를 시도하시고, ②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숙려기간을 거쳐 진행하시며, ③ 협의가 어렵다면 혼인파탄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와 기간을 정리하여 재판상 이혼(조정 선행)을 준비하시고, ④ 재산분할과 위자료 여부는 변호사와 함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성격 차이만으로도 협의이혼은 언제든 가능하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