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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동생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생은 대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동생의 사망 사고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재사망 사고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신청하려고 보니 좀 복잡해보여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있어서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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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께서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보여 유가족분들께서 느끼실 슬픔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여러 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보상의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재해발생 신고 협조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배우자·자녀·부모 등 수급자격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되며 연금 형태 수령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에서는 일시금도 선택 가능합니다, ③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별도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④ 만약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산재보험 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와 증거 확보'도 매우 중요한데,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 CCTV, 동료 진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셔야 이후 산재 승인은 물론 사업주 책임 규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시고 필요 서류는 공단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며, ②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신고·조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③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고, ④ 산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통상 3년)가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를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별도의 민형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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