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정이혼협의이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할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하려합니다. 저는 신속하게 이혼하고 싶고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아내고 싶습니다. 조정이혼협의이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 할까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신속한 이혼과 정당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아내고자 하시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혼 방법이 상황에 맞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빠르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①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까지 모두 합의한 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만 받는 절차로, 통상 1~2개월 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②그러나 남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고, 설령 이혼에는 합의하더라도 재산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이혼만 성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조정 또는 소송)은 폭행을 사유로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남편의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경우에 따라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진단서·상담기록·112 신고이력·문자메시지 등 폭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충분하면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②이혼소송은 통상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로 신속히 마무리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③위자료는 폭행의 정도, 혼인기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퇴직금, 채무 등 포함)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폭행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사진, 상담센터 기록, 문자·통화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안전이 우려된다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며 ③재산분할을 위해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대출 등 재산 목록을 미리 파악해두고 ④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신속한 협의보다 확실한 위자료·재산분할 확보가 우선이라면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폭행 증거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