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 5인이 안 되는 작은 곳이라 정직원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때 유급휴가를 며칠이나 줘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조부상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 부여 여부는 별도의 경조사 지침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구속될 수 있으나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다보니 그러지는 못하니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3) 사장님의 재량의 영역이니 유급처리할 일수 또는 휴가부여일수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하셔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