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입사해서 2018년도 부터 제목과 같이 실행되었고 사측에 충성이라는 나름의 자기위로로 매년 연차를 10개 이상 사용하지 못하였고 촉구 통지서 전달받아도 담당직원 곤란할까봐 대충 날짜 체크해서 전달했고 물론 체크한 날자마다 연차를 사용할수 없었읍니다. 문서내용중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추후 회사가 임의 지정할 예정이며...란 문구가 있는데요 3년전거 부터 요약하자면 2021년 제출 안했는데 날짜 임의 지정 안해줬음 (15일 미사용) -6개월전 통보해줘야하는데 3개월전 통보 2022년 아예 통지서 전달 못받았음 (13일 미사용) 2023년 제출 안했는데 날짜 임의 지정 안해줬음(16.5일 미사용)-6개월전 통보해줘야하는데 3개월전통보 2024년 제출 안했고 9월01일 연차 재생성인데 현재까지 날짜 임의 지정 안해줬음 (17일 미사용) - 6개월 전 통보해야하는데 3개월전 통보. 이런경우 담당 직원의 누락등의 이유로 그냥저냥 슬쩍 넘어가면 아무일 없는것이 되는건지요? 담당직원은 책임이 없는건지요? 사측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아님 사용 못한 제 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