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하던 직원이 출근전날 갑자기 문자로 내일부터 못나온다며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3~15시간 정도이지만 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서를 쓰고 12,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갑자기 퇴사통보에 대체직원도 못구하고 일할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임시휴업도 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0시간 13시간으로 주15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기본급만 지급해도 될까요? 혼자 자취해서 짠한 마음에 매번 밥까지 먹여 보냈는데 너무 배신감느껴져서 굳이 더주고싶지도 않고 마음 같아서는 손해배상청구도 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