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문자로 못 나온다고 통보하고 그만둔 알바, 미지급분 어디까지 줘야 하나요

Q

오래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출근하기 바로 전날 밤에 문자 한 통으로 "내일부터 못 나가요" 하고 그만둬버렸어요. 이 친구랑은 하루 13~15시간쯤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시급 12,000원씩 쳐서 줬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나가버리니 대타 구할 시간도 없어서 며칠 가게 문까지 닫아야 했고요. 근데 마지막 근무했던 날들은 하루 10시간, 13시간이라 주 15시간을 못 채웠는데, 이런 경우엔 그냥 기본시급만 쳐서 줘도 되는 걸까요? 자취하는 애라고 안쓰러워서 밥도 매번 챙겨 먹였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으니까 괘씸해서 더 얹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고, 오히려 손해 본 거 물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는 개념은 일단 아니기는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12000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기존처럼 시간당 1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기존에도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1만원으로, 주15시간이상인 기간은 1만2천원으로 지급하였다면 그에 따라도 무방) (3)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함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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