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산재처리가 돼서 요양급여까지 받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장애등급을 신청할수 있다고 들어서요. 산재장애등급이 어떤건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 후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으셨고, 이제 산재장애등급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애등급은 치료 종결(치유) 이후 남은 장해 상태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는 급여'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로 부상이 치유(더 이상 치료해도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급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② 신청 절차는 담당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③ 허리 부상의 경우 척추의 운동범위 제한, 신경손상에 따른 마비 증상, 통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자문의 진찰을 다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④ 장해등급 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치의에게 치유 시점과 장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② 통증, 운동범위 제한, 일상생활 제약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서와 진술서에 반영하며, ③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뒤 자문의 진찰 일정에 성실히 응하고, ④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기한(90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산재장애등급은 치유 이후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등급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청 방법과 불복 절차는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