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연장근로수당

Q

현재 서비스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격주 5일 근무 중이며 업종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서 성수기인 3월~11월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17.5Hr/월x150%)이 발생됩니다. 비수기인 12월~2월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발생됩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임산부는 주5일에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불가하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임산부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면 기본급210만원에서 세금만 33만원을 떼가는데 그러면 월급이 180만원으로 심하게 줄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 줄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를 위반한 자 3.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면 위 10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됩니다. 4.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청구가 가능하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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