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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Q

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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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단시간 근로자)를 계약한 시간보다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보다 조기에 퇴근을 강제한 경우, 미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 퇴근 강제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구속력: 계약한 근무 시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②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미근무: 사업주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명한 경우,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영업 부진, 인력 과잉 등)으로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퇴근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사정으로 조기 퇴근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단, 사용자가 강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실상 강제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기 퇴근 지시를 문자 등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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