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를 계약한 시간보다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보다 조기에 퇴근을 강제한 경우, 미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 퇴근 강제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구속력: 계약한 근무 시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②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미근무: 사업주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명한 경우,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영업 부진, 인력 과잉 등)으로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퇴근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사정으로 조기 퇴근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단, 사용자가 강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실상 강제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기 퇴근 지시를 문자 등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