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주 6일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하나 있는데, 지지난주(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주 화요일에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번 주 화요일 결근은 다음 주 월요일(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이미 전 주 화요일~일요일 개근으로 월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한 것이라서 이번 주 월요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2) 참고로 만약 일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였다면(월요일이 퇴사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사안은 결근한 것이지 퇴직상황은 아니니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