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남편하곤 별거중이구요, 그 동안 아이도 있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나이먹으면서 재정적 문제도 있었고 바깥 스트레스 때문에 술김에 남편 폭언 그리고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폭행 내용은 한번 뿐이라서 그렇지만 지속적인 음주 남편 폭언 내용은 참을 수 없어서 일단 별거를 했습니다. 폭행은 1번 있었고요. 남편 폭언 녹음 된것도 이혼사유 되나요? 된다면 소송 어떻게 걸어야되나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이혼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한 번 발생했더라도, 지속적인 음주와 폭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된 폭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및 폭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정적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