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5개월 째 되는 달에 팀장과의 말다툼으로 부당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Q

총 5개월 이번 달 말에 종료되는 **** Korea APC Sales 부서 인턴입니다. 8/7일자에 상사와 말다툼으로 그 다다음날 인사팀과 이야기 나누고, 부당징계로 대기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내 focus room에 들어가서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 팀장이 갑자기 문열고 들어와서 막말을 했고, 저는 이에 대응하여 왜 대체 나한체 그러는 거냐, 그럼 밖에서 근무하면 되는 거냐 등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그 팀장이 먼저 제게 시비걸려고 들어온 점, 저한테 막말을 한 거는 믿지도 않으며,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를 안해도 좋으며, 대신 계약종료로 마무리 해주겠다며 마치 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사건을 부당하게 일단락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음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점은 인사팀에서 그 팀장에게는 전혀 어떠한 패널티도 주지 않고, 그 인간은 계속 일하며 또 다음 인턴을 채용하여 이런식으로 사람을 부려먹고 내버릴 거라는 점 입니다. 인사팀의 부당한 대응은 이번 달 4월에도 인사팀 인턴이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걸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힘이 약한 인턴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런식으로 인턴을 계속적으로 채용하여 괴롭히고 부당하게 징계내린 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조사하고자 했으나, 인사팀에서는 거부했고, 제게 마지막 달의 월급은 그대로 줄테니 저보고 나가달란 소리만 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아직 계약 종료가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당 징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배영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의사표시 하시고, 사직서 제출은하지 않으며, 근로 희망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또는 채용형 인턴)기간 만료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