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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조부모님이 아이 양육할 경우 양육비

Q

협의이혼 후 미성년자녀 아이 한명을 아아의 조부모님께서 양육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를 조부모님께 드려야하는데 예를들어 협의 된 양육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빠:엄마 5:5로 나눠서 조부모님께 드리는게 맞을지, 아니면 엄마가 100% 부담하는게 맞을지 의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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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데요, 협의 이혼 시 정한 양육비 분담 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아빠와 엄마가 각각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양육비를 5:5로 분담하기로 협의했다면, 아빠와 엄마가 각각 50만 원씩 조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만약 협의서에 특별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 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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