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짧게 일하는 직원을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서류는 안 썼고 구두로만 조건을 맞춰본 상태입니다. 평일 하루 3.5시간씩 주 3번, 시급은 1만원, 최소 1년은 다니기로 했고 4대보험도 넣어주기로 했어요. 계산해보니까 다 채워도 월급이 4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그런데도 직원이 4대보험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이 정도 급여면 4대보험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그리고 액수가 얼마 안 된다면 제가 대신 전부 내줄 생각도 있는데 그럼 사업주가 통으로 부담할 때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산재보험은 강제 가입대상이고, 이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주10.5시간 근로자라면 시급1만원일 경우 월 평균 456,250원 정도가 세전 임금이므로 고용보험료 0.9% 적용하면 4,100원 정도만 공제하여 실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