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넘는 곳인데요, 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된 알바생을 바로 그만두게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 해고와 관계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은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라고 하여 쉽게 해고하여서는 안 되고, 절차적 정당성(서면해고 통보)는 물론 해고사유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