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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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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소송 지연을 시도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실체적 권리관계 못지않게 절차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연전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지연전술에는 절차법상 명확한 대응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을 계속 미루거나 기일변경신청을 남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따라 뒤늦게 제출된 주장·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3조)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심증 형성의 근거가 됩니다. ③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이 지연될수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현재 연 12%)이 누적되므로, 이 점을 상대방에게 인지시켜 조정이나 화해를 유도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또한 '준비서면과 증거의 완성도가 승소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한 준비서면을 신속히 제출해 법원의 심증을 조기에 형성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② 서증은 원본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진술서·사실확인서는 구체적 정황을 담아 준비하시며, ③ 필요시 조정 절차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의 지연행위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명확히 지적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를 요청하시고, ②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거보전 등 강제적 증거확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시며, ③ 준비서면은 쟁점별로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시고, ④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일 관리와 서면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연전술에는 민사소송법상 각종 강제·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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