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추행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구형 오백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럼 퍈결에서 오백만원이 선고되나요? 아님 실형이 선고되나요?
성추행으로 약식기소된 경우,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실제 선고되는 벌금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는 범죄의 경중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절차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500만 원은 법원에 제출된 벌금액에 대한 제안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500만 원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할 경우 벌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이례적인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 절차로 넘어가며, 이 경우 법원은 사건을 재검토하여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