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추행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구형 오백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럼 퍈결에서 오백만원이 선고되나요? 아님 실형이 선고되나요?
성추행 혐의로 구형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구형 금액이 그대로 벌금으로 확정되는 것인지 혹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는 처음부터 벌금형만을 전제로 하는 서면심리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징역형인 실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것은 사건이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다른 금액으로 조정해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구형 500만 원이 곧바로 선고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500만 원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③ 만약 법원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는 실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도 열리게 되므로,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약식명령이 실제로 발령되면 그 서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② 금액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며, ③ 취업 및 신원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과 기록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 ④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검찰·법원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전제로 한 절차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