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 작은 카페 운영 중인데요, 직원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며칠 못 나오게 됐어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현재는 코로나 질환을 특별히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사유로 보지도 않고 있으므로 결근한다면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