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알바로 계속 써오던 직원이 얼마 전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계약서 쓸 때 분명히 퇴직금은 안 받기로 서로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좋게 합의해서 150만원만 달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요구 수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퇴직금 사전 부지급 합의는 효력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전부 요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2) 150만원이라는 액수가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 이를 수용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