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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Q

남편이 주말에는 저희랑 잘 지내는데 평일날 매일 늦게 집에오고 회식도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회식이 많아질 수 있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랑 바람피고 있었네요. 회사불륜 걸려서 이혼할건데 이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해서 그 두명 다 벌주고 싶네요. 어떻게 민사소송해서 법률적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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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잦은 회식을 의심 없이 믿었으나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가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지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판례상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직장 내 인지 정황, 대화 내용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③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유책성의 경중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직장 내 불륜의 경우 지속성과 은폐 정황이 인정되면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이혼 및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종료할지에 따라 청구 범위와 전략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정행위 및 상간자의 인지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② 이혼 지속 여부를 결정한 뒤 위자료·이혼·재산분할 청구 범위를 정하며, ③ 남편과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④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간자 책임 입증과 이혼 여부 결정이 소송 전략의 핵심이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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