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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 당했는데 변호사 도움 받을수있을까요?

Q

그냥 순간 욱하는 마음에 신고한 거였습니다. 설마 그쪽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 했어요. 너무 반성하고 있고 또 한 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쪽이 형사전문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나선다는데 저도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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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신고하셨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형사전문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두렵고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성하고 계신 마음이 느껴지며,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을 형사처분·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①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신고한 내용이 100% 허위가 아니라 일부 과장되거나 착오가 섞인 경우, 대법원은 신고 내용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소한 오해나 기억의 차이만으로는 무고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욱하는 마음'에 신고했다는 사정은 감정적 동기를 보여줄 뿐, 그 자체로 허위성 인식이나 형사처분 목적을 곧바로 인정하는 근거는 아니므로, 신고 당시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④ 이미 원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정 자체가 처벌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고소는 어디까지나 수사의 단서일 뿐이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② 방어 과정에서는 신고 당시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관련 자료(대화기록, 정황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원 사건에서의 진술과 무고 사건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섣부른 자백이나 감정적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조기에 반성 및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원 신고 당시의 인식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② 신고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과장·오인된 부분을 구분해 소명자료를 준비하며, ③ 원 사건과 무고 사건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④ 필요하다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고죄는 허위성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이 모두 엄격히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섣불리 단정할 사안이 아니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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