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이혼사유 되나요?

Q

남편의 고콜이 이혼사유 되나요? 저는 정말진심입니다. 맨날 술마시고 들어와서 저렇게 드르렁 대는데 정말 한대 때리고 싶고요. 전혀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도와주세요. 코골이혼사유 될까요? 합의이혼으로 빠르게 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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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코골이로 인해 오랜 시간 수면 방해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골이 그 자체는 법적으로 독립된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코골이 단독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코골이는 이 중 어느 항목에도 직접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코골이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③ 그러나 실무상 코골이 자체보다는 잦은 음주, 무관심, 정서적 유대 단절 등 다른 사유들과 결합되어야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말씀하신 대로 잦은 음주 후 귀가 등 다른 문제가 함께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협의이혼은 사유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기만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코골이가 이유라도 무방합니다. ② 협의이혼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은 협의이혼 시에도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④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코골이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 다른 혼인파탄 사유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고, ② 동의하지 않는다면 코골이 외에 혼인파탄의 다른 구체적 사유(음주, 정서적 방임 등)를 함께 정리하시며, ③ 재산분할·양육권 등 부수적 쟁점도 사전에 검토해두시고, ④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진행 전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코골이 단독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이 쉽지 않으나 협의이혼은 사유와 무관하게 가능하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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