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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Q

우선 저는 일주일 중 월~금 (주5일)을 시급 10,000원 받기로하고, 오후 1시~오후 11시 (하루 10시간) 알바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3.3%를 제외하고 익월에 받습니다. 1.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40시간 이상 (10시간) 수당 다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주말에 한번 근무한 적도 있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추가되어야할까요? 3. 주휴 수당은 일주일 다 출근했을때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공휴일에는 쉬는데요. 공휴일로 쉬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자 못하나요?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식대도 없습니다. 밥은 알아서 먹으면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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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수당 관련 -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그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22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경우 중복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2. 주말근무 관련 - 월~금 을 모두 출근하였고, 추가로 주말에 근무하여 실제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 결근 등이 있었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 관련 -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휴일 외에 다른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위 답변은 질의주신 사항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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