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마시던 사람들 중 한명이 필로폰 마약을 권유해서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제 술에 필로폰을 넣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제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데 저도 모르게 마약을 한 것도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건지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가능할까요?
우선, 마약류 중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마약류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투약 당시 필로폰 마약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때문에 투약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음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입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불가피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하여 무리하게 진술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부분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시 법리적으로 투약의 고의(인지하지 못하였음을)를 부인하고,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무혐의를 적극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경위와 추가적인 피의자 조사 진행, 의견서 제출, 직접 정황의 증거를 토대로 지속적 의견 개진을 통해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점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