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어 절차 알아보는데요. 솔직히 지금 아니면 이혼은 저 멀리 갈것 같아 남편하고 솔직히 이혼하려 합니다. 성격차이 문제 때문에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혼하고 싶을때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 아니면 이혼할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마음에 성격차이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으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혼 방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① 성격차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확정됩니다. ②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 정황(장기간 별거, 반복된 갈등, 대화 단절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④ 재산분할, 자녀 친권·양육권, 위자료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병합해 청구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협의 여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①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사전에 서면(이혼합의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 협의서)으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②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내용을 법원이 직접 확정해주지 않으므로, 재산 관련 합의는 공정증서나 별도 조정을 통해 강제집행력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혼인 파탄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캡처, 별거 사실 등)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④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권 및 면접교섭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② 재산 목록과 분할 방안을 정리해 협의안을 준비하고, ③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 전치 절차를 거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준비를 하며, ④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방안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협의가 가능하면 절차가 신속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