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8개월 근무했고 상사와 다툼이 있어 시말서 쓰면서 한번더 이러면 해고처리한다고 얘기들었고 오늘 상사와 싸워서 권고사직처리로 곧 그만둘건데 해고예고수당 해당은 안되나요?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먼저 해고예고수당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생계의 부담없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즉시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회사)가 권고사직처리하고 즉시 퇴직하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30일 이후에 퇴직하라고 하거나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