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8개월 근무했고 상사와 다툼이 있어 시말서 쓰면서 한번더 이러면 해고처리한다고 얘기들었고 오늘 상사와 싸워서 권고사직처리로 곧 그만둘건데 해고예고수당 해당은 안되나요?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3년 8개월간 근무하시다 상사와의 다툼으로 곧 권고사직 처리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요건'을 살펴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②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③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형태이므로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④ 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압박이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시 유리한 점과 협상 포인트'를 보면, ① 자발적 사직과 달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자발적 이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②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이며, ③ 시말서 작성 경위나 상사와의 다툼 정황이 실제로 해고에 준하는 압박이었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다툼의 여지가 달라지고, ④ 퇴직일과 최종 근무일 처리 방식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권고사직 처리 시 이직확인서와 사직서에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② 사직서 작성이나 절차 진행 전에 30일의 여유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해고예고수당 상당액 지급을 협상해보시며, ③ 만약 실질적으로 해고에 가까운 강요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를 확보해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④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순수한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과 절차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