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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근무일에 병가로 조퇴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Q

교육기간 일주일 중에 오늘이 첫 근무인데 잘렸어요. 제가 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몸상태가 정말 갑자기 체한거처럼 확 안 좋아져서 물 먹고 화장실까지 갔디왔는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신을 못차리겠는거에요. 그러다가 직원분들이 조퇴를 권하셨고 제가 조퇴하면 남은 직원분들은 어떡하냐는 식으로 말씀 드렸는데 괜찮다고, 저는 내일 출근 하라고 내일출근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 라고 전하고 집에 왔거든요. 저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진짜 너무 놀랐고 원래 아픈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체했나봐요. 근데 집가서 한시간 정도 뒤에 그냥 문자로 잘렸다고 오늘 일 한건 다음달에 보내겠다 이렇게 문자 띡 보내셨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갑자기 아픈건 솔직히 당황스럽고 제가 매니저라도 좀 일하는걸 꺼리게 될 거 같은게 맞긴 한데 내일 하면 된다고 말 해놓고 그냥 사유없이 문자로 저렇게 말 하는게 맞나요? 솔직히 사유도 말 안 해줬고 저렇게 문자 보내고 그 다음 제가 보낸 문자들은 다 씹었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저는 오늘 잘렸는데 돈은 왜 다음달에 입금을 한다는거죠. 분명 괜찮다고 하셔서 집을 간건데 당황스러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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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되기 이전 회사에 요구한 적이 없더라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서류도 거부해야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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