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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집에 찾아가면 신고 당하나요?

Q

상간녀주소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알려줘서 참고 참다가 제가 남편은 아이아빠니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알겠다고 하고는 자꾸 연락을 해서 참고 참다가 오늘 상간녀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 설명하고 이러이러한데 왜 자꾸 연락을 하시냐 했는데 자기집 어떻게 알았냐고 소름돋는다고 신고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아니 2년가까이 만나놓고 주소를 알려준 남편을 탓할것이지 왜 저를 신고한다 만다 하는지 신고하라고 하고 상간소송 걸테니 기다리라고 할걸 후회중이네요. 집 안으로 들어간것도 아니고 집 앞에서 만난건데 무슨 신고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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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대화내용(카톡등), 통화한 시간, 블랙박스,지인 증언 및 배우자의 자백등이 있을 것이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녹음 내용)는 형사과정에 있어 위법된 증거로 인정되어 활용할 수 없지만 귀하의 목소리가 존재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소송의 방향을 잡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혼을 결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의 기간, 관계의 깊이, 발각 후의 행동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배상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관계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하는 경우에는 기혼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가정이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40대 이상) 기혼인 사실을 상간자에게 철저히 숨겼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가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애매한 연령대인 경우(30대 말, 40대 초 등)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대화 내역 등에서 상간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을 찾아 증거로 제출하거나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일반적으로 위 사건 같은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간의 사실 내용 및 외도 증거등을 동봉하셔서 법률 전문가와 최대한 유불리를 모색한 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에 대한 간통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회사에 통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및 상간자의 집 대문앞등을 방문하였을 경우, 형사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귀하께서 처벌당하므로 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다만 상간녀가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를 가압류하는 방법이나 회사로 소장을 송달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상간녀가 유부녀인 경우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녀에게 주는 생활비를 압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대방과 주고받은 구체적인 문자 내용 및 과정 등을 알 수 없으나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여도 호감 또는 감정 교차 등이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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