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차 처리후 보험사를 통해 국배심 신청을 하였고 일부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국가배상과 자차 보험처리는 저는 별게로 생각해서 제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건가 싶은데 보험사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을 보니,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로 보험처리를 하신 후 보험사가 대위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해 일부 배상 판결을 받으셨는데, 이 배상금을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으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 법률상 당연히 이전(대위)됩니다.' ①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 제도라 합니다. ② 자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하셨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법률상 당연히 보험사로 이전되므로, 보험사가 본인의 이름 또는 대위 자격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해 받은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몫이 됩니다. ③ 다만 실제 손해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하는 경우(예: 자차보험금으로 전액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직접 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초과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이번 판결금액이 자차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초과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수령하는 대위금액과 본인이 받아야 할 초과손해액을 명확히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통상 자기부담금(자차 처리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었다면 이는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이므로, 국가배상 판결금액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청구·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위자료(정신적 손해)나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자차보험이 애초에 담보하지 않는 손해 항목이 판결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③ 판결문 또는 배상 결정문에 배상 항목별 산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보험사와 정산 내역을 요청해 어느 항목이 보험사 대위분이고 어느 항목이 본인 몫인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미담보 손해 항목까지 임의로 수령해 정산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가배상 판결금액의 항목별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고, ② 자차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위자료 등 초과손해 항목을 특정하시며, ③ 보험사에 정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④ 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는 대위로 보험사가 배상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부담금이나 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손해 항목은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 정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