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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비용 보험사에서 받는건가요?

Q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차 처리후 보험사를 통해 국배심 신청을 하였고 일부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국가배상과 자차 보험처리는 저는 별게로 생각해서 제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건가 싶은데 보험사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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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신청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추정하는 바로 검토합니다. 자차 처리 이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상법 제682조와 약관 등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통해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기지급한 보험금을 전보하는 것으로, 그 귀속은 보험사로 되는 것입니다. 자차로 처리 받은 내용 이외의 사항이라면 모를 까, 자차 처리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 상당의 질문자님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보험사에 이전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기지급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동일한 손해배상금액을 다시 받는 것은 이중 배상이 되는 관계로 보험사가 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차 처리 부분 이외에 신체 상해에 따른 손해나 위자료 등 보험사로부터 받은 부분 이외의 부분은 별도로 국가 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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