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경제권을 분리해서 생활중입니다. 결혼 생활 기간의 절반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태이고, 저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거의 50%는 줘야할 거라는 변호사 말에 집 두 채의 명의를 아이들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이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거죠?
1. 현 단계에서 집을 아이들 명의로 이전한다고 해서, 분할대상재산이었던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그 집을 질문자 님의 명의로 돌려놓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은닉한 재산을 원 상태로 돌려놓는 소송입니다. 아이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위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질문자 님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 아이들 명의로 이전할 때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이 꽤 소요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대상재산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 명의이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쳤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3. 요약하면, 제 의견은, 지금 아이들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는 주장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재산은닉을 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주요 승소 사례 >
★ 상대방이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전부 방어
★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원 승소
★ 상대방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산분할 85% 방어
★ 의뢰인이 전업주부이고, 상대방 재산전부가 증여재산이었는데, 기여도 40%인정
★ 아이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여 양육비변경청구 하여 승소
★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