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싫다고 주3일만 하더니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이랑 광복절 수당 다 달라네요

Q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시급 만원으로 알바를 구해서 월급은 한 달 뒤에 몰아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일하더니 주휴수당 받기 싫으면 그냥 주 3일만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새로 주 3일짜리로 구해서 한 달 채우고 7월 26일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일주일 지나서 취업이 됐다며 2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네요. 그만두는 시점 기준으로는 주 3일이면 15시간이 넘으니까 주휴수당을 또 달라고 하고, 8월 15일이 나라에서 정한 쉬는 날이라며 1.5배로 계산해달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맞는 요구인 건지, 처음 알바 써보는 거라 다 들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 등 직원 요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휴게시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마지막 근로한 주는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로 인정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예로 월/화/수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둔다면 일요일까지 근로한 것은 아니라서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8.15에 근로한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8.15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인정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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