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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 시간당 알바 급여계산부탁요

Q

저녁5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만원 알바를 구하고 한달후 급여를 지급하기로하고 일을했습니다. 한주 일하더니 주휴수당 주기싫으면 주3일 일을시켜달라해서 다른사람 주3일 구하고 한달일을. 마친후 7월26일에 급여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주지나니 회사에 취직했다고 2주 뒤에 관둬야한다고 합니다. 관두는시점에 주3일 15시간 지나니 주휴수당을 또달라하네요.그러면서 말이 이상하지않냐?하고 물었더니 하는말이 그럼근로계약서를 바로 썼어야지요? 뒤통수 때리는 말을합니다. 그리고 8월15일 나라에서정한 쉬는날이라고 1.5배를 달라네요. 말이 되나요? 제가 알바를 처음쓰긴하나 다들어줘야하는지~알고싶네요 그러면서 7월 28일 등본한통과 보건증요구를했더니 주지도 않더라구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 등 직원 요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휴게시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마지막 근로한 주는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로 인정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예로 월/화/수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둔다면 일요일까지 근로한 것은 아니라서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8.15에 근로한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8.15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인정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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