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5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만원 알바를 구하고 한달후 급여를 지급하기로하고 일을했습니다. 한주 일하더니 주휴수당 주기싫으면 주3일 일을시켜달라해서 다른사람 주3일 구하고 한달일을. 마친후 7월26일에 급여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주지나니 회사에 취직했다고 2주 뒤에 관둬야한다고 합니다. 관두는시점에 주3일 15시간 지나니 주휴수당을 또달라하네요.그러면서 말이 이상하지않냐?하고 물었더니 하는말이 그럼근로계약서를 바로 썼어야지요? 뒤통수 때리는 말을합니다. 그리고 8월15일 나라에서정한 쉬는날이라고 1.5배를 달라네요. 말이 되나요? 제가 알바를 처음쓰긴하나 다들어줘야하는지~알고싶네요 그러면서 7월 28일 등본한통과 보건증요구를했더니 주지도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