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부당해고라고 썼는데 이것도 사직서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결국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반대로 제가 부당해고라고 쓴 사직서를 증거물로 제출할수 있어요?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해고 당했는데 증거도 없어 억울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는 자진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을텐데, 자칫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퇴직권고를 수용한 것과 같은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부당해고라는 사유로 제출하여 판단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판단됩니다.
위 사직서는 어찌 판단될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느낀 부분을 표시한 것이라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진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