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제 딸이 학폭 피해자더라구요. 어느샌가 말수도 없어지고 손등에 상처도 나고 해서 의아했는데 같은 반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었대요. 마음 찢어집니다. 학폭위도 믿을 수 없는데 일단 그 가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조치 다하고 싶어요.
자녀분의 학폭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총 3가지 형태로 안내드립니다.
1. 학폭위 진행을 통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1~9호 징계 처분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한편, 가해 학생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 폭행 내지 상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고, 이에 가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검찰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선처, 전과기록x)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여 1~10호 처분 내 가장 낮은 처분을 받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위 학폭과 폭행 내지 상해의 점을 토대로 민사소송 유형 중 손해배상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