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제 딸이 학폭 피해자더라구요. 어느샌가 말수도 없어지고 손등에 상처도 나고 해서 의아했는데 같은 반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었대요. 마음 찢어집니다. 학폭위도 믿을 수 없는데 일단 그 가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조치 다하고 싶어요.
딸아이가 말수가 줄고 손등에 상처가 생기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알아보니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학폭위 절차를 신뢰하기 어려워 가해 학생들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지속적인 따돌림,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폭행·상해·강요·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부송치 또는 형사처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③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본인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친권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학폭위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단서가 향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① 손등 상처에 대한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소견서, 담임교사와의 상담 기록, ② 가해 학생들의 구체적 행위를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나 SNS·문자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원 진단서와 심리상담 기록을 우선 확보하고, ② 학폭위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하되 이와 별개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③ 가해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④ 학폭위 처분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행정심판으로 추가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학폭위를 믿기 어렵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