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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한 사기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

사기죄 고소를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수원법무법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오랬동안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온 관계이고 다른 빌리고 갚는 것이외에도 돈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사정이 안좋아져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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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1차적으로 금전 차용 당시 차용 용도에 대한 부분 확인, 2차적으로 총 빌린 금원과 갚은 금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튼튼하게 정리되어야 법리적인 다툼을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 위 구체적 사실관계 경위를 정리하고, 다른한편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편취 금액에 따라 특경법으로 의율 되어 그 처벌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과 편취를 주된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기망행위의 존부와 구체적으로 차용 용도 내지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또는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한편, 무혐의 주장과 더불어 차용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기때문에 향후 어떻게 이 분쟁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형사와 민사의 개별적 분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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