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를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수원법무법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오랬동안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온 관계이고 다른 빌리고 갚는 것이외에도 돈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사정이 안좋아져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 넘게 이어온 금전거래 관계에서 최근 상환이 어려워지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법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①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②10년 넘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온 관계라면, 이는 오히려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상환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③단순히 사업 악화나 개인 사정으로 최근에 상환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④다만 최근 차용 시점에 이미 변제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추가로 돈을 빌렸다면 그 부분에 한해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점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해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①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실제 상환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상환 의사와 반복적인 거래 관행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고,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로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임하셔야 합니다. ③고소 이후라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변제계획 협의나 일부 변제 등 성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10년간의 거래 내역, 상환 이력,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차용 시점별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시며, ③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사전 점검하시고, ④가능하다면 상대방과 변제계획을 협의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오랜 기간 반복된 금전거래에서 상환 이력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신중히 다투어 볼 여지가 크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