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회사에서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퇴근하던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신호에 길을 건너는중에 정지하지못한 차와 부딪치는 사고였는데요. 다리를 다쳐서 산재인정은 받았는데 사고이후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얻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추가상병신청을 해보라고했는데 사고전에도 동생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고자체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기에는 경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했는데도 결과는 같네요. 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