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80세이상 한국들어오실경우 한국의료보험 가능할까요? 시민권영주권 포기하면 바로 의료및 요양혜택 받을수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르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시민권/영주권 포기와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능여부는 크게 관련이 없을 뿐더러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기 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또한 미국시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한국국적을 자동 취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국국적 회복 신청 역시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미국시민권만 있는 분은 F4비자를 취득하시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시면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 될 것입니다. 물론 유학비자나 결혼이민비자, 한국 영주권자(F-5) 로 입국하는 경우라면 6개월이상 국내 체류조건 없이 바로 가입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영주권이 있는 분은 재외국민으로 되어있는지, 단순히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으로 되어있다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 되지만 일반적인 한국인이 3개월이상 해외 출국한 경우라 급여정지 된 상황으로 확인 된다면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영주권이 있는 분이 현재 재외국민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을 원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로 전화하시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