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명도소송 취하를 했는데요. (상대방도 소취하동의서를 써서 냈음) 한 번 취하한 소송은 다시 제기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너무 너무 섣불리 취하했나요?
소취하를 언제 하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 소를 취하한 경우, 즉 1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