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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한번 취하하면 소송제기 못하나요?

Q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명도소송 취하를 했는데요. (상대방도 소취하동의서를 써서 냈음) 한 번 취하한 소송은 다시 제기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너무 너무 섣불리 취하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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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소를 취하하셨는데, '한 번 취하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시고 성급하게 취하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소 금지 원칙은 본안 판결 선고 이후 취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핵심은 종국판결 선고 이후 취하했는지 여부인데,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취하하셨다면 이 재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판결 선고 전 취하는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재소 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와 실무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④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하신 것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취하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취하와 별개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화해 취지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상대방이 소취하동의서를 써 준 배경이 단순 절차적 협조였는지, 별도 합의(자진 퇴거 약속, 임료 정산 등)가 있었는지에 따라 재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취하 과정에서 별도로 부제소 합의(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셨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규정과 별개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소권 포기로 취급되어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취하 당시 작성된 서면에 그러한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하 시점이 판결 선고 전이었음을 소송기록으로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 취하 당시 작성된 서면에 부제소 합의나 별도 조건이 없었는지 재검토하시며, ③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종료 사유를 다시 명확히 정리해 동일한 청구취지로 명도소송을 재제기하시고, ④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소송 중 목적물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판결 선고 전에 취하하신 경우라면 재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것은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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