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촌께서 미장일을 하시는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공사현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셔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얼마안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책임이 아예 없는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너무도 화가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일하다가 돌아가신건데 산재보상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에 손해배상소송해서 보상받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사현장에서 계단을 오르다 실족·추락하여 삼촌께서 돌아가신 매우 안타까운 사고로,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족분들께서 크게 상심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이상 회사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구조이므로,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는 업무기인성·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②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장의비, 필요시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③ 회사가 산재 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확인 없이도 목격자 진술·현장 기록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일용직 형태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과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하며, 계단·통로의 안전시설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②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일실수입 중 초과 손해분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등 산재보상을 신속히 신청하고, ②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③ 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을 함께 검토하고, ④ 산재보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망사고는 회사 과실과 무관하게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별도의 민사·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