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촌께서 미장일을 하시는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공사현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셔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얼마안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책임이 아예 없는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너무도 화가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일하다가 돌아가신건데 산재보상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에 손해배상소송해서 보상받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로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사망사고를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청구를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만약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 책임이 있는 사업주 혹은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근로자이고 근로중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산재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과 배상을 위한 모든 과정들에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사건 경험이 많은 전관변호사님과 사건을 해결해 나가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