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1년근무하고 1일이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1년 2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1년 미만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최대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월급이 매월 발생할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미 받으신것 같습니다.
1년이후 연차는 이전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15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시점의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5일치의 통상임금을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1년이후의 연차는 1년2개월 근무라고 해서 2개월 분에 대한 연차 개수가 비율적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