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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이 포함 되나요?

Q

코인 노래방 운영 중이고 친척 동생들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다 이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생을 뽑아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 시간 : 22:00 ~ 03:00 / 급여 : 11,000 / 업무 내용 : 카운터 관리(손님맞이, 이용방법 안내 등), 룸 정리, 마감. 이 내용으로 구인을 하였는데 가장 궁금한 점이 근로계약서 상 휴게 시간 보장이 있더라구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 보장으로 알고 있는데 업장 특성상 방이 꽉 차있거나 새벽 시간대에 손님들이 없는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본인하고 싶은 것들(개인 공부, 휴대폰 사용 또는 ott 시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 이 경우도 알바생과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한다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 안에 30분 휴게 시간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근무 시간을 21:30 시작 또는 03:30 종료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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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모습에서 성실한 사업장 운영 의지가 느껴집니다. 심야 시간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먼저 '휴게시간의 법적 요건'이 문제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 ②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③단순히 손님이 없어 한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①대법원 판례는 실작업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②카운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거나 손님 응대를 위해 즉시 복귀해야 하는 상태라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더라도 실질이 대기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이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성격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 영역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로 알바생이 카운터를 벗어나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만드시고, ②그것이 어렵다면 근무시간 자체를 30분 늘려 별도의 실질적 휴게시간을 확보해 주시며, ③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의 시작·종료 시각을 명확히 특정해 기재하시고, ④분쟁 예방을 위해 실제 휴게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유로운 이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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