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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이 포함 되나요?

Q

코인 노래방 운영 중이고 친척 동생들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다 이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생을 뽑아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 시간 : 22:00 ~ 03:00 / 급여 : 11,000 / 업무 내용 : 카운터 관리(손님맞이, 이용방법 안내 등), 룸 정리, 마감. 이 내용으로 구인을 하였는데 가장 궁금한 점이 근로계약서 상 휴게 시간 보장이 있더라구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 보장으로 알고 있는데 업장 특성상 방이 꽉 차있거나 새벽 시간대에 손님들이 없는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본인하고 싶은 것들(개인 공부, 휴대폰 사용 또는 ott 시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 이 경우도 알바생과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한다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 안에 30분 휴게 시간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근무 시간을 21:30 시작 또는 03:30 종료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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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카운터에 앉아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하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간은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근무를 해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휴게시간보다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00 ~ 03:00라고 정한다면 그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4시간 30분의 시급을 지급하던가, 21:30 시작 또는 03:30종료로 정하시고 5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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