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래방 운영 중이고 친척 동생들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다 이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생을 뽑아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 시간 : 22:00 ~ 03:00 / 급여 : 11,000 / 업무 내용 : 카운터 관리(손님맞이, 이용방법 안내 등), 룸 정리, 마감. 이 내용으로 구인을 하였는데 가장 궁금한 점이 근로계약서 상 휴게 시간 보장이 있더라구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 보장으로 알고 있는데 업장 특성상 방이 꽉 차있거나 새벽 시간대에 손님들이 없는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본인하고 싶은 것들(개인 공부, 휴대폰 사용 또는 ott 시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 이 경우도 알바생과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한다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 안에 30분 휴게 시간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근무 시간을 21:30 시작 또는 03:30 종료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