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직장 동료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웃겨서 여자동료 어깨를 칠려고 했는데 여자동료 가슴을 모르고 쳐버린거에요. 그런데 그 여자동료가 진짜 기분나쁘다면서 절 성추행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미안하다고 해도 대꾸도 안해주는데 저 성추행미수 사안으로 성추행불송치 받을 수 없을까요?
직장 동료와 대화 중 웃음을 유발하려 어깨를 치려다 의도치 않게 가슴 부위를 건드리게 되어 성추행 신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접촉임에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형사 절차로 이어진 점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어드립니다.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죄로, 미필적고의를 포함한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실수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우 이론적으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접촉 부위, 접촉 강도, 이전 관계, 반응 이후 행동(사과 여부, 재접촉 시도 등)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④ '성추행미수'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강제추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형법 제300조)이 있는 범죄이므로, 만약 고의가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기수가 아닌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어 '미수라서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또한 '실수임을 뒷받침할 정황증거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당시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진술, CCTV 등 접촉이 우발적이었음을 보여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② 사과를 시도했던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고의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표현 방식에 따라 오히려 인정 취지로 해석될 위험도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③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칠 수 있어 법률 자문 없이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②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③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대동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고, ④ 필요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고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