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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성추행 미수 불송치 받을 수 없을까요?

Q

제가 여자직장 동료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웃겨서 여자동료 어깨를 칠려고 했는데 여자동료 가슴을 모르고 쳐버린거에요. 그런데 그 여자동료가 진짜 기분나쁘다면서 절 성추행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미안하다고 해도 대꾸도 안해주는데 저 성추행미수 사안으로 성추행불송치 받을 수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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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더라도 여성 동료가 이를 성추행으로 느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행동이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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